출처 : 매일경제 작성일 : 2003-12-21 조회 : 88
창업자들은 자금이 부족하게 마련이다. 정부기관과 각 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 자금지원제도의 문을 두드려보면 금융권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와 장기융자 가 가능하다.
하지만 창업자금을 지원받기가 그리 쉽진 않다. 대출 신청자가 많아 자금이 빨 리 소진되기 때문이다.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미리 신청해야 한 다.
◆ 소상공인지원센터
사치 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되며 5 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. 금리는 연 5.9%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. 1년 거치 후 , 4년 간 대출금액의 30%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, 나머지 30%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.
◆ 근로복지공단
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와 가족을 부양하는 실직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.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임차ㆍ대여하는 방식으로 서울 및 광역시는 1억원,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. 1~2년 단위 계약에 최장 6년 까지 연장 가능하다. 연리 7.5%의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하면 된다.
◆ 한국여성경제인협회
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게 자금을 지원한다. 금액은 점포임차금 2000만원, 융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. 이자는 연리 4%로 분기납부가 가능하다.
◆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
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. 연리 3%에 2년 거치, 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 이다.
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 를 제시한 자에게도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. 지원기간은 1년으로 5년까지 연 장 가능하다. 전세금의 연 3%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한다.
◆ 중소기업진흥공단
창업을 준비중인 사람과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한다. 담보대출의 경우 업체당 시설자금 연 간 1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)까지 대출이 가능하다.
시설자금은 거치기간 3년 포함 8년까지,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까지 대출해준다. 연 5.9 %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. 자료원 매일경제
창업자들은 자금이 부족하게 마련이다. 정부기관과 각 단체에서 지원하는 창업 자금지원제도의 문을 두드려보면 금융권 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와 장기융자 가 가능하다.
하지만 창업자금을 지원받기가 그리 쉽진 않다. 대출 신청자가 많아 자금이 빨 리 소진되기 때문이다.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미리 신청해야 한 다.
◆ 소상공인지원센터
사치 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되며 5 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. 금리는 연 5.9%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. 1년 거치 후 , 4년 간 대출금액의 30%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, 나머지 30%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.
◆ 근로복지공단
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와 가족을 부양하는 실직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. 신청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임차ㆍ대여하는 방식으로 서울 및 광역시는 1억원,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. 1~2년 단위 계약에 최장 6년 까지 연장 가능하다. 연리 7.5%의 임대료를 매월 균등 납부하면 된다.
◆ 한국여성경제인협회
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 게 자금을 지원한다. 금액은 점포임차금 2000만원, 융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. 이자는 연리 4%로 분기납부가 가능하다.
◆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
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최고 5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. 연리 3%에 2년 거치, 5년 분할상환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 이다.
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 를 제시한 자에게도 5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. 지원기간은 1년으로 5년까지 연 장 가능하다. 전세금의 연 3%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해야 한다.
◆ 중소기업진흥공단
창업을 준비중인 사람과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한다. 담보대출의 경우 업체당 시설자금 연 간 1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)까지 대출이 가능하다.
시설자금은 거치기간 3년 포함 8년까지,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까지 대출해준다. 연 5.9 %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. 자료원 매일경제